현금
쉬움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금액
10만원, 6만원, 150,000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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