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지원금액
7만원, 200만원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업데이트: 2026-08-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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