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지원금액
18만원, 45만원,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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