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 쉬움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원금액 2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