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7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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