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대상
○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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