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업데이트: 2026-07-3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