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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