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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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식량원예과/061-450-4062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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