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지원금 등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생일축하금 지급
지원금액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2,000만원
지원대상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87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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