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농업기술보급시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지원과/054-537-5302
기술보급과/054-537-5402
미래농업과/054-537-5432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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