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금액 12,800원, 817,200원, 242,000원
지원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6-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