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업데이트: 2026-04-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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