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결혼정착금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지원금액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장정책과/043-730-3784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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