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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