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