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대상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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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