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50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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