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지원금액
200만원, 700만원
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3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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