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업데이트: 2026-05-0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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