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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