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지원금액 15,000원, 17,000원
지원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9-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