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재해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