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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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