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제외대상(거주자주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