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