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월 90,000원, 90,000원
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
업데이트: 2026-05-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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