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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지원금액
110만원, 50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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