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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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업데이트: 2026-09-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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