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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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업데이트: 2026-08-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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