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귀농 후 농업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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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