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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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업데이트: 2026-08-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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