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지원금액
1,000만원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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