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금액
1,000만원, 10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로구청 도시안전과/02-860-2672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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