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지원금액 1억원, 3,000만원, 700만원, 200만원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