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액 월 16만원, 월 12만원, 월 10만원, 16만원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 전상군경(65세이상) ○ 무공수훈자(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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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