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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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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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