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난치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 (단, 혈우병, 소아암은 500%미만,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100% 미만기준 적용, 재1형 당뇨병은 300% 미만에 한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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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468
업데이트: 2026-09-0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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