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