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신청 불가
<신청 제한 사유>
-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