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지원대상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