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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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