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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