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5-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