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업데이트: 2026-05-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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