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금액
30,000원, 1,000,000원, 500,000원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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