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수리비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565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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