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물
쉬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업데이트: 2025-12-2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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