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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지원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업데이트: 2026-10-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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