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업데이트: 2026-07-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