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