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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